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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리뷰: <영리적 자선사업>
엘리트 기부의 미래
2023-3
REVIEW BY MARIBEL MOREY
Summary. <영리적 자선사업For-Profit Philanthropy>의 저자들은 자선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영리적 자선사업: 엘리트 권력과 유한책임회사, 기부자 자문 기금, 전략적 기업 기부의 위협For-Profit Philanthropy: Elite Power and the Threat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Donor-Advised Funds, and Strategic Corporate Giving>에서 미국의 법학자인 다나 브락만 라이저Dana Brakman Reiser와 스티븐 A. 딘Steven A. Dean은 미국 자선사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어떻게 하락했는지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법을 자세히 다룬다. 저자들은 미국에서 엘리트 기부에 대한 대중의 높은 신뢰가 설령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오늘날 그러한 신뢰를 키워나갈 방법에 대해 희망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영리 자선사업: 엘리트 권력과 유한책임회사, 기부자 자문 펀드, 전략적 기업의 위협
다나 브락만 라이저 & 스티븐 A. 딘, 344 페이지, 옥스퍼드대학 출판부, 2023
브락만 라이저와 딘은 먼저 20세기 초 존 록펠러, 앤드류 카네기와 같은 고액 기부자와 영리 기업이 기부활동 조직화를 위해 개인 재단과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면서 시작된 자선사업의 장밋빛 역사를 조명한다. 저자들은 1969년 세제개혁법Tax Reform Act, TRA 이후 수십 년 간 이어진 엘리트 기부를 떠올리며, 세재개혁법이야말로 엘리트 기부자의 이타주의가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위대한 거래Great Bargain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1969년 세제개혁법이 자선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대중이 엘리트 기부를 더 잘 감시할 수 있게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부자들은 규제를 준수해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선사업에 대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 거래가 엘리트층에게 자선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충분한 독립성을 부여했고, 대중이 엘리트 기부자의 활동을 신뢰할 수 기반을 조성하면서, 세금 인상으로 엘리트 기부가 종식될 수 있는 상황을 막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위대한 거래가 구축한 신뢰는 기부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대중이 자선가의 의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서 깨졌다. 대중은 자선가가 공익보다는 이윤의 극대화에 더 관심을 둔 사람들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신뢰가 하락한 시점이 위대한 거래를 포기한 21세기 초라고 설명한다. 이 시기는 엘리트 기부자들이 조직의 형태를 개인 재단과 비영리단체에서 기업 내 특정 부서나 유한책임회사LLCs, 기부자 자문 기금Donor-Advised Fund, DAF으로 전환한 때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떠오르는 세 가지 트렌드를 종합해 '왜 개인 재단이 더 이상 엘리트 기부의 주요 선택지에서 제외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정치학자 사라 레크쇼는 개인 재단과 유한책임회사를 비교하며, 개인 재단에 비해 유한책임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요건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녀는 또한 엘리트 기부자들이 정치 활동을 지원하거나 일반 비영리단체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조직(예를 들어, 보다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비영리조직이나 기타 LLC)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를 선택하면서 이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엘리트 기부자의 자선사업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유한책임회사가 엘리트 기부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를 설명한다. 2018년 SSIR 특집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자선사업의 부상The Rise of Philanthropy LLCs>에서 브락만 라이저가 자세히 설명했듯이, 자선가는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조직에 기부한 자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존할 수 있다. 그녀의 저서 <영리적 자선사업For-Profit Philanthropy>에서는 부유한 자선가에게 유한책임회사 기업 형태가 매력적인 이유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자유를 알아챈 사람에게 더 큰 책임성을 요구하며 이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엘리트 기부자가 비영리단체라는 구조에서 멀어지는 이유에 대해 포괄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비영리 자선사업이 영리 기업의 방식을 일부 차용해온 역사를 간과한다. 비영리 자선사업이 영리 방식을 차용하는 것은 카네기와 록펠러의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관행이다. 즉, 당시 엘리트 자선가들도 개인 재단을 설립할 때 이사회에 업계 동료들을 포함하는 등 영리 기업 구조를 반영해왔다. 비영리 부문에서 영리적 규범을 적용해왔던 역사를 폭넓게 살펴보았다면, 저자들은 오늘날 영리와 비영리 관행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 둘이 정확히 어떤 차이를 갖는지 짚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 조직 형태는 일부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매우 많다. 미국 현행법은 점점 더 두 조직 형태에 대해 다른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유형인 501(c)(3), 501(c)(4)와 유한책임회사 유형의 신고 요건만 비교해봐도 우리는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에 대한 미국 법률 체계의 상이한 기대치(그리고 진화하고 있는 법리 적용)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자선가들이 개인 재단 이외의 방식으로 기부를 하면서, 미국 법 체계에서 비영리와 영리 행위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기존의 법적 기준을 재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4년 버웰 대 하비 로비 스토어Burwell v. Hobby Lobby Stores, Inc.(2014)판결에서 영리법인 하비 로비Hobby Lobby가 비영리 교회처럼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미국 각 주 의회에 베네핏 코퍼레이션Benefit Corporation(감수자: 영리기업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인격 형태로 영리기업이 합법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공익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이 출현하고 있음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필자가 SSIR 기사에서 썼듯이 당시 록펠러 재단의 비전 중 일부는 비영리 부문과 영리 부문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었고, 재단의 수혜기관 중 하나인 비랩은 이러한 새로운 기업 유형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판례 동향에 주목한 미국 대법관 사무엘 A. 알리토는 하비 로비 판례의 다수 의견을 대표하여 베네핏 코퍼레이션 같은 하이브리드 기업 형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기업 형태는 공공의 이익과 소유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 목적의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변화에 맞추어 현대 기업법 또한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에 대한 법률적 해석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알리토는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비 로비와 같은 영리 기업도 종교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종교 단체처럼 직원의 피임에 대한 의료보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법학자이기도 한 저자들이 '엘리트 기부자들의 비영리와 영리 조직 형태간 혼합이 비영리, 영리에 대한 기존 규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했다면, 그 과정에서 미국 대중이 잃고 있는 것은 엘리트 기부자에 대한 신뢰 감소라는 모호한 의미를 넘어 훨씬 더 명확했을 것이다. 즉, 하비 로비 사례가 보여주듯 미국 대법원은 영리와 비영리 법인의 서로 다른 헌법상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했던 기존의 기준을 현저히 상실하고 있다.
<영리적 자선사업>은 엘리트 기부의 현대적 관행에 대한 분석을 넘어 미국 대중이 이러한 변화에 반발심을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엘리트 기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세제개혁법이 위대한 거래였다고 주장하며,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 휴전을 이끌어낸 최후의 시도였다고 설명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세제개혁법은 처음부터 합의된 거래가 아니었다. 저자들 또한 이 법안이 공식적인 협상의 산물이 아니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법안의 외형적 구조가 엘리트 기부자와 일반 시민 모두가 분명하게 혜택을 보고 양보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제개혁법이 위대한 거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미국 시민들과 엘리트 기부자가 함께 모여 협상하고 세제개혁법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할까? 엘리트 기부자가 세제개혁법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법학자 제임스 J. 피시먼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세제개혁법이 시행된 직후, 오히려 재단의 설립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해산율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법안에 찬성 투표를 한 미국 의회 의원들 외에 누가 실제로 법안 통과에 동의했을까? 세제개혁법이 과연 엘리트와 미국 시민의 합의를 반영한 법안인지, 그래서 민주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엘리트 기부의 형태를 나타내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저자들은 세제개혁법이 엘리트 기부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신뢰를 높였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엘리트 기부자들이 조직 형태와 목표에 있어 영리와 비영리를 혼합하는 경향이 높아져서 미국 시민들의 신뢰가 낮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엘리트 기부자가 '시민들의 신뢰를 새로 얻어야 한다'가 아니라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록펠러와 카네기 시대 이후 미국의 특정 인구통계학적 그룹이 엘리트 기부자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인구통계학적 그룹이 엘리트(주로 백인) 기부자와 그들의 기부 방식에 대해 동일하게 관용적인 시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엘리트 기부자 전체를 단일그룹으로 상정하고 신뢰도를 논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엘리트 기부자가 속한 커뮤니티, 그들의 기부 시기, 기금 배분 방식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고 엘리트 기부자를 단일그룹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저자들이 거창한 역사적 분석에서 벗어나 자선활동의 최신 트렌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엘리트 기부자들이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영리적 자선사업>은 더욱 확고한 기반을 가질 수 있다. 브락만 라이저와 딘은 자선가들이 유한책임회사나 기부자 자문 펀드와 비교할 때, 개인 재단이 대규모 기부를 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책을 썼다. 개인 재단 설립 대신 엘리트 기부자들이 더 많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거나 기부자 자문 펀드를 통해 기부함으로써 위대한 거래의 핵심인 책임성 조치를 다시 만들고, 이 과정에서 미국 대중과의 신뢰를 다시 구축할 수 있다고 두 저자는 제안한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모든 엘리트 기부자 조직에게 필수적이다.
브락만 라이저와 딘은 제도 변화 방안뿐 아니라 엘리트 기부자가 스스로 상황을 변화시킬 방법도 함께 제안한다. 저자들은 자선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전략적 기업 자선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맞춤형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시민들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엘리트와 미국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구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들은 엘리트의 영향력을 줄이고, 소외계층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선거 및 캠페인 지출 법안을 정비해 정치적 불평등을 정면으로 타파하는 공공 정책을 제안한다. 브락만 라이저와 딘은 이러한 구조적 개혁을 더 완벽한 거래More Perfect Bargain라고 설명하며, 기업이 정치활동에 기부하는 전제조건으로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기업 거버넌스 참여를 요구하는 기업법 개정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저자들의 다층적인 정책 제언은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준다. 엘리트 기부자가 미국 시민 앞에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이행하고, 그 결과로 미국 시민들이 엘리트 기부자를 더욱 신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낙관론은 저자들이 현실보다 희망적인 과거 이야기를 내세우는 이유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가 반드시 우리의 현재나 미래를 결정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는 우리의 열망이 현재를 얼마나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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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BEL MOREY
마리벨 모리는 <화이트 필란트로피: 카네기 재단의 미국 딜레마와 백인 세계 질서의 형성(White Philanthropy: Carnegie Corporation’s An American Dilemma and the Making of a White World Order)>의 저자이자 마이애미 사회과학연구소(Miami Institute for the Social Sciences)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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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리뷰: <영리적 자선사업>
엘리트 기부의 미래
2023-3
REVIEW BY MARIBEL MOREY
Summary. <영리적 자선사업For-Profit Philanthropy>의 저자들은 자선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영리적 자선사업: 엘리트 권력과 유한책임회사, 기부자 자문 기금, 전략적 기업 기부의 위협For-Profit Philanthropy: Elite Power and the Threat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Donor-Advised Funds, and Strategic Corporate Giving>에서 미국의 법학자인 다나 브락만 라이저Dana Brakman Reiser와 스티븐 A. 딘Steven A. Dean은 미국 자선사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어떻게 하락했는지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법을 자세히 다룬다. 저자들은 미국에서 엘리트 기부에 대한 대중의 높은 신뢰가 설령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오늘날 그러한 신뢰를 키워나갈 방법에 대해 희망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영리 자선사업: 엘리트 권력과 유한책임회사, 기부자 자문 펀드, 전략적 기업의 위협
다나 브락만 라이저 & 스티븐 A. 딘, 344 페이지, 옥스퍼드대학 출판부, 2023
브락만 라이저와 딘은 먼저 20세기 초 존 록펠러, 앤드류 카네기와 같은 고액 기부자와 영리 기업이 기부활동 조직화를 위해 개인 재단과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면서 시작된 자선사업의 장밋빛 역사를 조명한다. 저자들은 1969년 세제개혁법Tax Reform Act, TRA 이후 수십 년 간 이어진 엘리트 기부를 떠올리며, 세재개혁법이야말로 엘리트 기부자의 이타주의가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위대한 거래Great Bargain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1969년 세제개혁법이 자선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대중이 엘리트 기부를 더 잘 감시할 수 있게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부자들은 규제를 준수해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선사업에 대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 거래가 엘리트층에게 자선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충분한 독립성을 부여했고, 대중이 엘리트 기부자의 활동을 신뢰할 수 기반을 조성하면서, 세금 인상으로 엘리트 기부가 종식될 수 있는 상황을 막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위대한 거래가 구축한 신뢰는 기부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대중이 자선가의 의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서 깨졌다. 대중은 자선가가 공익보다는 이윤의 극대화에 더 관심을 둔 사람들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신뢰가 하락한 시점이 위대한 거래를 포기한 21세기 초라고 설명한다. 이 시기는 엘리트 기부자들이 조직의 형태를 개인 재단과 비영리단체에서 기업 내 특정 부서나 유한책임회사LLCs, 기부자 자문 기금Donor-Advised Fund, DAF으로 전환한 때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떠오르는 세 가지 트렌드를 종합해 '왜 개인 재단이 더 이상 엘리트 기부의 주요 선택지에서 제외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정치학자 사라 레크쇼는 개인 재단과 유한책임회사를 비교하며, 개인 재단에 비해 유한책임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요건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녀는 또한 엘리트 기부자들이 정치 활동을 지원하거나 일반 비영리단체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조직(예를 들어, 보다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비영리조직이나 기타 LLC)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를 선택하면서 이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엘리트 기부자의 자선사업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유한책임회사가 엘리트 기부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를 설명한다. 2018년 SSIR 특집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자선사업의 부상The Rise of Philanthropy LLCs>에서 브락만 라이저가 자세히 설명했듯이, 자선가는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조직에 기부한 자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존할 수 있다. 그녀의 저서 <영리적 자선사업For-Profit Philanthropy>에서는 부유한 자선가에게 유한책임회사 기업 형태가 매력적인 이유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자유를 알아챈 사람에게 더 큰 책임성을 요구하며 이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엘리트 기부자가 비영리단체라는 구조에서 멀어지는 이유에 대해 포괄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비영리 자선사업이 영리 기업의 방식을 일부 차용해온 역사를 간과한다. 비영리 자선사업이 영리 방식을 차용하는 것은 카네기와 록펠러의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관행이다. 즉, 당시 엘리트 자선가들도 개인 재단을 설립할 때 이사회에 업계 동료들을 포함하는 등 영리 기업 구조를 반영해왔다. 비영리 부문에서 영리적 규범을 적용해왔던 역사를 폭넓게 살펴보았다면, 저자들은 오늘날 영리와 비영리 관행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 둘이 정확히 어떤 차이를 갖는지 짚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 조직 형태는 일부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매우 많다. 미국 현행법은 점점 더 두 조직 형태에 대해 다른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유형인 501(c)(3), 501(c)(4)와 유한책임회사 유형의 신고 요건만 비교해봐도 우리는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에 대한 미국 법률 체계의 상이한 기대치(그리고 진화하고 있는 법리 적용)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자선가들이 개인 재단 이외의 방식으로 기부를 하면서, 미국 법 체계에서 비영리와 영리 행위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기존의 법적 기준을 재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4년 버웰 대 하비 로비 스토어Burwell v. Hobby Lobby Stores, Inc.(2014)판결에서 영리법인 하비 로비Hobby Lobby가 비영리 교회처럼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미국 각 주 의회에 베네핏 코퍼레이션Benefit Corporation(감수자: 영리기업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인격 형태로 영리기업이 합법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공익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이 출현하고 있음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필자가 SSIR 기사에서 썼듯이 당시 록펠러 재단의 비전 중 일부는 비영리 부문과 영리 부문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었고, 재단의 수혜기관 중 하나인 비랩은 이러한 새로운 기업 유형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판례 동향에 주목한 미국 대법관 사무엘 A. 알리토는 하비 로비 판례의 다수 의견을 대표하여 베네핏 코퍼레이션 같은 하이브리드 기업 형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기업 형태는 공공의 이익과 소유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 목적의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변화에 맞추어 현대 기업법 또한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에 대한 법률적 해석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알리토는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비 로비와 같은 영리 기업도 종교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종교 단체처럼 직원의 피임에 대한 의료보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법학자이기도 한 저자들이 '엘리트 기부자들의 비영리와 영리 조직 형태간 혼합이 비영리, 영리에 대한 기존 규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했다면, 그 과정에서 미국 대중이 잃고 있는 것은 엘리트 기부자에 대한 신뢰 감소라는 모호한 의미를 넘어 훨씬 더 명확했을 것이다. 즉, 하비 로비 사례가 보여주듯 미국 대법원은 영리와 비영리 법인의 서로 다른 헌법상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했던 기존의 기준을 현저히 상실하고 있다.
<영리적 자선사업>은 엘리트 기부의 현대적 관행에 대한 분석을 넘어 미국 대중이 이러한 변화에 반발심을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엘리트 기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세제개혁법이 위대한 거래였다고 주장하며,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 휴전을 이끌어낸 최후의 시도였다고 설명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세제개혁법은 처음부터 합의된 거래가 아니었다. 저자들 또한 이 법안이 공식적인 협상의 산물이 아니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법안의 외형적 구조가 엘리트 기부자와 일반 시민 모두가 분명하게 혜택을 보고 양보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제개혁법이 위대한 거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미국 시민들과 엘리트 기부자가 함께 모여 협상하고 세제개혁법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할까? 엘리트 기부자가 세제개혁법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법학자 제임스 J. 피시먼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세제개혁법이 시행된 직후, 오히려 재단의 설립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해산율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법안에 찬성 투표를 한 미국 의회 의원들 외에 누가 실제로 법안 통과에 동의했을까? 세제개혁법이 과연 엘리트와 미국 시민의 합의를 반영한 법안인지, 그래서 민주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엘리트 기부의 형태를 나타내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저자들은 세제개혁법이 엘리트 기부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신뢰를 높였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엘리트 기부자들이 조직 형태와 목표에 있어 영리와 비영리를 혼합하는 경향이 높아져서 미국 시민들의 신뢰가 낮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엘리트 기부자가 '시민들의 신뢰를 새로 얻어야 한다'가 아니라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록펠러와 카네기 시대 이후 미국의 특정 인구통계학적 그룹이 엘리트 기부자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인구통계학적 그룹이 엘리트(주로 백인) 기부자와 그들의 기부 방식에 대해 동일하게 관용적인 시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엘리트 기부자 전체를 단일그룹으로 상정하고 신뢰도를 논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엘리트 기부자가 속한 커뮤니티, 그들의 기부 시기, 기금 배분 방식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고 엘리트 기부자를 단일그룹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저자들이 거창한 역사적 분석에서 벗어나 자선활동의 최신 트렌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엘리트 기부자들이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영리적 자선사업>은 더욱 확고한 기반을 가질 수 있다. 브락만 라이저와 딘은 자선가들이 유한책임회사나 기부자 자문 펀드와 비교할 때, 개인 재단이 대규모 기부를 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책을 썼다. 개인 재단 설립 대신 엘리트 기부자들이 더 많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거나 기부자 자문 펀드를 통해 기부함으로써 위대한 거래의 핵심인 책임성 조치를 다시 만들고, 이 과정에서 미국 대중과의 신뢰를 다시 구축할 수 있다고 두 저자는 제안한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모든 엘리트 기부자 조직에게 필수적이다.
브락만 라이저와 딘은 제도 변화 방안뿐 아니라 엘리트 기부자가 스스로 상황을 변화시킬 방법도 함께 제안한다. 저자들은 자선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전략적 기업 자선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맞춤형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시민들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엘리트와 미국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구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들은 엘리트의 영향력을 줄이고, 소외계층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선거 및 캠페인 지출 법안을 정비해 정치적 불평등을 정면으로 타파하는 공공 정책을 제안한다. 브락만 라이저와 딘은 이러한 구조적 개혁을 더 완벽한 거래More Perfect Bargain라고 설명하며, 기업이 정치활동에 기부하는 전제조건으로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기업 거버넌스 참여를 요구하는 기업법 개정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저자들의 다층적인 정책 제언은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준다. 엘리트 기부자가 미국 시민 앞에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이행하고, 그 결과로 미국 시민들이 엘리트 기부자를 더욱 신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낙관론은 저자들이 현실보다 희망적인 과거 이야기를 내세우는 이유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가 반드시 우리의 현재나 미래를 결정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는 우리의 열망이 현재를 얼마나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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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BEL MOREY
마리벨 모리는 <화이트 필란트로피: 카네기 재단의 미국 딜레마와 백인 세계 질서의 형성(White Philanthropy: Carnegie Corporation’s An American Dilemma and the Making of a White World Order)>의 저자이자 마이애미 사회과학연구소(Miami Institute for the Social Sciences)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