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차별이 능력주의를 만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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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조직 · DE&I
차별이 능력주의를 만날 때

2022-3


CHANA R. SCHOENBERGER



Summary. 채용 담당자는 채용 시 어떠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이 차별적이더라도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질에 초점을 맞춘다.



고용 차별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왜 여전히 고용 차별이 만연할까?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 대학 연구진은 새로운 논문에서 편견과 능력 인식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최고의 후보자를 채용하려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원자가 통제할 수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자질일지라도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차별이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통해서도 강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차별적이라기보다 그러한 행동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연구진은 말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차별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경영학 박사과정의 테오도라 K. 토모바 샤커와 조직경영 조교수인 L. 테일러 필립스는 능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두 가지 요인인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과 연관성relevance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채용 담당자가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자가 자신의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체중은 통제 가능하다고 간주할 수 있지만 인종은 그렇지 않음)와 특정 직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얼마나 관련이 있어 보이는지(집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것은 관련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종교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지원자의 속성을 분류한다고 이론화했다. 그들은 이 요인들 중에서 연관성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더 중시되며,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연관성이 있는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채용 과정에 이용하면서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속성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더라도 말입니다. 연관성이 성과 비용이나 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연구진은 기술했다. “이 논리에 따라, 사람들은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한지를 판단할 때, 통제가능성보다 연관성에 더 큰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령, 장애, 임신, 돌봄 책임과 같이 통제할 수 없고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속성을 연관성에 기반해 판단하고 결정할 경우, 이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토모바 샤커와 필립스는 일련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들이 ‘나이, 출신학교, 돌봄 책임, 장애, 교육 수준, 출신 가문(성), 젠더, 국적, 인맥, 신체적 매력, 정치적 성향, 인종,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15가지 속성에 대해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하는지를 조사했다. 이 실험은 채용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원자를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능력주의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구통계학적 특성까지 채용기준에 넣어도 된다고 믿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차별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라고 연구진은 설명한다.


이 연구는 토모바 샤커의 관심 분야인 ‘네트워크 편파성network favoritism‘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개념은 이전 인맥들을 통해 ‘친족등용, 정실주의, 직원 추천‘과 같은 차별적 관행들을 보이는 경향성을 말한다. 이 연구는 이런 적나라한 편파적 성향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차별을 저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탐구했다.


토모바 샤커는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사람들이 능력주의와 같은 우아한 원칙을 이용해 자신의 이기적인 편파성을 포장하고, 차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연구 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어떤 속성이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지 숙고하면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든 후, 그 규칙이 자신의 생각에 인도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토모바 샤커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속성들이 대부분의 직무와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속성에 따른 차별이 공정하다고 믿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논문의 놀라운 발견은 차별금지법을 이해하는 참가자들조차도 직무 수행 능력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속성에 대해서는 편파성을 나타내도 공정하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심지어 후보자의 통제를 벗어나 있거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속성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녀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편견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채용 결정을 내리는 직원들이 잠재적으로 차별적인 요소를 가진 결정들을 자주 정당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경영대학의 조직행동 조교수 펠릭스 단볼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믿으면서도 계속 차별을 지속하는 이유를 다루고 있기에 이 연구는 일종의 역설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이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쉽게 ‘불공정’이 ‘공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차별에 대한 명확한 규범과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차별이 지속되는지를 설명해줍니다.”


단볼드는 이 논문이 정의와 차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의미있는 뉘앙스를 추가해 준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오랫동안 공정성 판단의 기초로 여겨져 온 연관성과 통제가능성이라는 요소가 단순히 부가적인 개념이 아니며, 연관성이 통제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참고

1 .     테오도라 K. 토모바 샤커(Teodora K. Tomova Shakur), L. 테일러 필립스(L. Taylor Phillips), <무엇이 차별로 인정되는가? 어떻게 능력의 원칙이 인구통계학적 결정의 공정성 개념을 형성하는가>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22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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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A R. SCHOENBERGER

카나 알 쇤베르크(CHANA R. SCHOENBERGER)(@CSCHOENBERGER)는 뉴욕시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경영, 금융 및 학술 연구 관련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